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스크랩] 갑오년 새해 서민생활 혜택이 쑥쑥 커졌어요!

배셰태 2014. 2. 5. 15:09

 

 

 

 

 

청말띠인 갑오년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정부재정으로 지출되는 일자리와 직업훈련 서비스도 늘어납니다. 올해 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더욱 알차게 챙길 수 있게 되고, 청년들은 스펙을 초월해 능력중심 사회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더 늘렸습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 원 지급
서울에 사는 정상원(32) 씨는 요즘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법니다. 하루 아홉 시간 근무해도 한 달에 100만 원, 1년 해봐야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생활형편이 어렵다 보니 정씨의 아내 김진주(30) 씨도 부업에 뛰어들어 살림에 보태지만, 수입이라고 해봐야 연 300만 원가량에 그쳐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폭 강화돼 정씨 가정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이하, 홑벌이 2,100만 원 이하, 맞벌이 2,50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자녀가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씨처럼 자녀가 없고 연 소득(부부 합산)이 1,300만 원이면 지난해까지 근로장려금이 70만 원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10만 원으로 3배 늘어납니다.

 

♣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오는 10월부터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선보입니다.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네 종류로 급여를 다층화했는데요.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4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30~40% 미만 가구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주거·의료·교육 등 3종류 급여 혜택 △중위소득 40~43% 미만 가구는 주거·교육급여 혜택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는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 7월부터 65세 이상 월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예정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주희(67) 할머니는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후 살림이 많이 쪼들렸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돼 월 9만 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지만, 그 돈으로는 생활비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올 7월부터는 월 20만 원을 받게 돼 형편이 좀 나아질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지급액이 20만 원으로 두 배로 늘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 수급자는 최대 월 16만~3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안을 편성해 관련법률의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I)은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 저축액(10만 원)에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25만 원)을 지원해 3년간 평균 1,7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에 더해 오는 7월부터는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 원)에 대비해 1대 1로 정부지원금(10만원)을 매칭해 지원(희망키움통장 Ⅱ)됩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3년간 평균 720만 원을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

 

♣ 최저임금액 시급 5,210원으로 늘어나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 8,890원(5,210원×209시간)이구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 가정의 생활비 부담 줄어듭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확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김민정(64)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사는데, 한 달에 20만원가량을 월세로 냅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어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김씨에게 월세 20만 원 지출은 너무 큰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 김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 지원금 역시 매달 9만 원 정도에 불과해 그동안 월세를 부담하기에도 많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올 10월부터는 김씨의 주거급여비가 17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아울러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하는 등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도 차별화됩니다.

 

♣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조정했습니다. 그동안은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원(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기타 요건충족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50%에서 60%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도 없애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폭을 확대, 주거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반값’ 수준으로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시술비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행돼 본인 부담액이 150만~300만 원에서 75만~15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구요. 또한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확대됩니다.

 

♣ ‘준공공임대주택’ 많이 신청하세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 의무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 보증금·임대료 산정 및 임대 의무기간 동안에는 5% 이내로 임대료 증액이라는 의무가 부여되는, 일반 전·월세 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입니다.그 대신 준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 혜택 및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 매입·개량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아파트관리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아파트 진단서비스(회계·시설관리·관리일반 등), 시설물 공사·용역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도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아파트관리 민원을 상담하고, 분쟁을 중재하며, 시설관리를 지원해줄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가 LH산하기구로 설립돼 아파트 관리를 지원합니다.

 

 

 

 

 학교가 달라졌어요! 생활도 편리해졌습니다!

 


♣ 취업과 학업을 병행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청년들이 일하면서 배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일·학습 병행제도’가 늘어납니다. 올해는 1천 개 사업장, 2017년까지 누적 1만 개 사업장을 늘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듀얼시스템 적용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듀얼시스템을 통해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게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 :한 개인이 산업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업능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해 표준화한 것) 기반의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승진 등에 있어서 비슷한 수준의 학력취득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 2월부터 일본뇌염 생백신도 무료 접종
올해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무료로 맞을 수 있는 필수예방접종이 11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 2월 10일부터는 일본뇌염 생백신(독성을 제거한 살아 있는 뇌염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의 무료 접종도 가능해지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생백신과 사백신(죽은 뇌염바이러스로 만든 백신) 중 하나를 선택해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백신은 5회, 생백신은 2회 접종하면 되구요. 일본뇌염 외에 11개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BCG(결핵),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소아마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소아마비), Hib(뇌수막염),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벡일해)입니다.

 

♣ 육아휴직 가능 연령 확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최대 1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40%를 받게 됩니다.

 

♣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카드로!
버스·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교통카드 한 장이면 모두 OK. 그동안은 다른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철도 이용시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 일반훈련 교통비 인상 : 1일 4,000원 → 5,000원(식비 6,000원은 현행대로 별도 지급)
• 동원훈련 보상금 인상 : 5,000원 → 6,000원
• 소집점검 교통비 신규 지급 : 0원 → 5,000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모·수유실 등 여성친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에 필요한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등을 장기 저리로 지원합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익 보호
프랜차이즈점 등 가맹점주는 그동안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8월부터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근절을 위한 제도가 시행돼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첫째, 부당한 매장리뉴얼 강요가 금지돼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매장을 리뉴얼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간판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20~40%를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6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발생한 가맹점은 심야시간대(오전 1시~7시)의 심야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명주소 알고 보니 더 쉽네요!

 

옛 지번 주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68번지’는 도로명주소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0길 33’입니다. 이 주소를 찾아가봅시다.

우선 도로명주소로 길을 찾으려면 도로의 이름과 진행 방향을 알아야 하구요. 도로는 ‘대로’(폭 40m 또는 8차로 이상), ‘로’(폭 12~40m 또는 2~7차로), ‘길’(기타 도로)로 구분됩니다. 대로와 로에는 고유의 길 이름이 사용됩니다. 반면 길은 대로와 로에 부속되어 ‘(무슨)대로·로의 (몇 번째)길’로 표기됩니다.

 

왼쪽이 홀수, 오른쪽이 짝수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길’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놓고 헷갈리는데요. 길의 순서는 그 길이 소속된 ‘대로’와 ‘로’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표지판에 ‘강남대로 1→699’가 쓰여 있다면 화살표 진행 방향이 도로 진행 방향입니다. 이 표지판은 ‘현재 지점이 강남대로 시작 지점이며 화살표 방향으로 길이 699지점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수록 강남대로 1길, 2길, 3길…, 순서로 길번호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길은 대로와 로의 진행 방향으로 봤을때 왼쪽이 홀수, 오른쪽이 짝수로 배치됩니다. 현재 주소를 찾는 사람이 강남대로 시작 지점에 있고, 강남대로120길을 찾는다면, 표지판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오른쪽에 강남대로 120길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번호를 확인해봅시다. 건물번호는 ‘건물의 주된 출입구가 마주한 도로에서 몇 번째 건물’이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강남대로120길 33’은 건물의 주된 출입구가 강남대로 120길에 접해 있는 33번째 건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건물번호 순서를 매기는 방법은 ‘길’ 순서 매기는 방법과 동일하구요. 표지판의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건물번호가 커지며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가 나타납니다.

도로명주소의 숨은 상식 하나! 건물번호는 20m(홀수·짝수를 모두 합한 거리. 홀수 또는 짝수 건물번호만으로 계산할 경우10m) 간격으로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번호만 봐도 현재 지점에서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반포대로120길 시작점에 있다면, 반포대로120길 33은 화살표 방향으로 330m(33×10m) 거리에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위치해야 할 자리에 건물이 없다면, 해당 건물번호는 건너뛰고 계산하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www.juso.go.kr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고향가는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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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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