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14.02.04(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저작권의 개념과 그 활용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된 미 연방하급심의 구글북스Google Books 판결을 통해 디지털 저작권의 미래를 점쳐보자.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KAIST 겸직 교수
구글북스 프로젝트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관한 미연방하급심의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길고 긴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 주었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스캔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에 있어서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fair use)이므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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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하급심 판결의 역사적 의미
이번 판결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의 통제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이 대중의 접근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즉 공적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독점권을 일부 제한하여 정보의 원활한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논거다.
문제는 공정이용이라는 보호막을 사용하는 주체와 그 활동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이용권자가 소위 ‘빅브라더’로서 독점적인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에 대해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즉, 공정이용 이라는 명분 아래 저작권을 제한한 경우 공정한 이용의 지속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작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도 필요하다. 무료검색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한 일정 부분은 저작권자에게 보상되어야 한다. 예컨대 노래방 기기에서 선곡이 이뤄질 때마다 일정한 금액이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듯, 검색에 따른 정보이용료와 연동하여 저작권자에게 보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정이용이라는 미명하에 저작권자의 일 방적인 희생만이 강요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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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이 될 구글북스 판결
이번 구글 판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기본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창조경제에도 기여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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