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2014.01.23(목)
여야 관심 고무적 타 법인 전환 허용 등 법 효율적인 개정, 자력복지 틀 갖춰야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협동조합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분주하다. 2012년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설립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수 대 진보라는 프레임에 갇혀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선거라는 관점에서 각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 네트워크까지 갖출 수 있다는 협동조합의 특성에 매력을 느낀 여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모양이다.
협동조합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유엔 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각국에 권장했다. 우리나라도 민주당이 협동조합 설립의 문턱을 크게 낮춰 발의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여 이명박 정부가 그나마 치적이라고 찬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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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도 일종의 창업이다. 위험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사업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철저하고도 세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정안에 있는 타 법인의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허용은 시의적절한 대안이라고 본다.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협동조합이 사회경제적으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이 시기에, 예전부터 함께 뜻을 맞춰 일을 해오고 신뢰가 쌓인 기존의 조직체를 활용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적절한 과도기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과 타 법인과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는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지방선거라는 단기적 목적보다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협동조합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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