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디지털 시대, 사법의 변화를 요구한다-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배셰태 2013. 12. 9. 17:41
[독자칼럼] 디지털 시대, 사법의 변화를 요구한다

매일경제 2013.12.09(월)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보수적 사법 분야에도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구글북스와 관련한 미국연방하급심 판결과 국내 스트리밍 음악 판결은 주목할 만하다. 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관할 집중 등 전문성 제고 방안도 의미 있다.

먼저 구글의 도서검색서비스라고 함은 도서관 소장 도서를 스캔해 그중 일부 내용을 도서검색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도서관과만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구글은 공정이용을 주장했는데 나라마다 법리 해석이 달랐다.

2009년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 법상 무단 복제로 판시하고, 2013년 미국 하급심연방법원은 공정이용이라고 면제부를 주었다. 미국 법원은 비영리적이며 그 내용 일부만 제공되고 나아가 책 구매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허용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국경이 무너진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 패러다임 변화 물결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