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이론적 스승으로도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석학 앤소니 기든스에 의하면, 20세기 포드주의 축적전략에 대해 안티테제를 형성했던 사민주의는 결국 복지병을 야기했고, 작고 강한 국가를 지향하면서 시장의 자율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는 결국 사회적 양극화로 귀결되고 말았다. 성장과 균형, 자율과 개입의 경계에서 이제까지 개별국가들의 선택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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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119조 1항과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2항이 서로 다른 철학적 베이스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헌법조항에 규정되고 있다는 점은 사회학적으로 이러한 우리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그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철학적 기반이 다르고, 법리해석상 상호 모순적일 수 있지만, 오히려 추상화된 이념을 떠나 성장과 분배, 중앙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간의 경계를 넘어 효율의 가치와 형평의 가치가 내재적으로 재구조화된 새로운 가치지표가 선택될 수 있다면 경제민주주의의 제도화된 한국적 모델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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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를 놓고 그 어느 하나에 방점을 옮기자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대내외적인 경제외적 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잠재력을 유지하고, 성장과 형평성을 모두 향상시키며,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사회통합이 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이념적 지평에서 갈등하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동반성장을 확대하는 기획과 프로그래밍, 성장과 사회적 부의 증가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는 정책적 실천,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한 규칙의 절차적인 제도화, 공정한 경쟁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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