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나루]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
- 파이낸셜뉴스 2013.10.31(목) 이주흥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중략>
물론 경제민주화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자유경제질서를 보완하는 원리로서 그것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제현실이나 시대적 상황, 국가 재정, 다른 경제정책과의 우선순위 비교 등으로 경제민주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와 대칭 관계에 있거나 양자택일적 사항은 아니다. 경제성장은 경제민주화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성장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없다. 그렇지만 경제성장을 볼모 삼아 경제민주화를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경제여건에 따라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제성장에 맞출 수는 있어도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라거나 수출 감소가 경제민주화 때문인 양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로 반기업 정서를 북돋거나 빈부 대결구도를 부추기는 선전도구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 경제민주화는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고 보수나 진보를 떠나 누구나 아껴야 할 소중한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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