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2013.09.04(금)
지난해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을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생산자, 소비자, 근로자는 물론 교육, 취약계층, 소상공인, 문화,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2388개의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인가되는 등 바야흐로 협동조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 추세와 맞물려 이미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다양한 분야와 계층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새로운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따뜻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지목돼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 대책 측면에서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생활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센터를 통한 공동구매 및 직거래로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대형마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물품의 생산에서 공급에 이르기까지 윤리적 측면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므로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도가 개선되고 소비자 선택의 기회 또한 확대될 수 있는 보완적 유통망이자 틈새 유통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의료, 통신, 교육 및 공공 분야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체계 유지를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본원적 역할과 기능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략>
궁극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소비자 참여가 확산되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의 소비생활 향상과 복지 증진 및 생활문화 향상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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