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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비즈니스로 창업하라]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 비교

배셰태 2013. 10. 5. 09:37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인가 받아야

머니투데이 2013.10.05(토)

 

[소셜비즈니스로 창업하라]<4-2>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 비교

 

소셜비즈니스로 창업할 수 있는 법인 형태 중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 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으면 인건비 등 여러 지원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엔 마을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설립해 지자체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비슷하다. 다만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대한 신고로 법인격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좀더 까다로운 편이다.

사업 구조도 다르다. 협동조합은 금융·보험업 외엔 어떤 업종이나 분야의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40% 이상 수행해야 한다.

<중략>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자료 : 재단법인 동천, 서울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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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협동조합기본법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