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공유·사회적 경제外

부산지역, 협동조합 부실화 원인·대책

배세태 2013. 10. 3. 08:06
막연한 기대 심리에 묻지마 설립, 관리·감독 안돼 '식물조합' 전락
국제신문 2013.10.0(화)
 
협동조합 부실화 원인·대책

 

- 부산시 담당인력 고작 1명
- 지자체에 감독권 부여 등
- 기재부, 대책담은 개정안 준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1년도 안 돼 각종 문제가 현실화한 배경에는 기본법 자체의 한계와 당국의 관리·감독 부족, 일부 사업주체의 '막연한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협동조합 부실화'를 바라보는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설립 신고된 부산지역의 협동조합 수는 167개에 달했다. 협동조합 취지에 맞게 가장 많은 도소매업부터 국제교류사업, 주택단지 조성, 사회인야구 리그 운영 등 다양한 조합이 설립됐다. 하지만 이 중에는 설립 열기나 정부 지원에 편승해 성급하게 설립했다가 신고 이후 아예 사업을 포기하거나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식물 조합' 상태인 곳도 적지 않다. 지난 3월 설립신고를 했던 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협동조합 운영이 까다롭고 복잡한 점이 많았다. 사업을 진행할 사람도 없어 조합원들과 상의해 아예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 및 감독 미흡,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 협동조합 수 대비 지자체의 담당 인력 부족 등이 꼽힌다. 실제로 신고제를 채택한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상 '유명무실 조합'에 대한 제재 근거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시에서도 167개의 지역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인력이 고작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 일부 조합원들 역시 '협동조합만 만들면 정부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다.

협동조합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 기본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입법예고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애초 7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협동조합 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 제출 시기를 늦췄다...이하 전략

 

[사설] 얼른 내놓아야 할 협동조합 부실화 방지 대책

국제신문 2013.10.02(수)

 

지난해 12월 관련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이 새로운 대안 경제 모델로 각광받으며 우후죽순 설립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라고 한다.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데다 일부 사업주체들의 조합 운영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도 한몫 거들었다. 당국이 얼른 보완책을 내놓아야 하겠거니와 국민들도 협동조합 사업에 뛰어들려면 심사숙고할 일이다.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부산에서만 167개가 설립됐다고 한다. 5명 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출자금이 500만 원도 안되는 곳이 56.2%나 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곳도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설립신고부터 냈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딪히자 사업을 중단한 곳이 태반이란 이야기다. 이러다가 한때 창업 열풍이 불었다가 한순간에 거품처럼 꺼지면서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지운 '벤처 대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

협동조합도 창업의 일종인만큼 위험부담이 따른다. 조합원의 인적 구성이 복잡하므로 운영에도 난관이 적지 않다. 그런 만큼 설립을 준비하는 이들은 사업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관련법만 던져놓았을 뿐 교육 프로그램은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으니 딱하다. 금융 및 정책적 지원도 아직 크게 미흡하다. 운영의 자율성은 주더라도 부실화를 막을 최소한의 감독 기능도 필요하다. 기획재정부가 곧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지만 그 전에라도 보완을 서둘러야 하겠다.

부산시와 구·군도 마찬가지다. 협동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조합 설립과 운영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마련할 때다. 우량조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이 늘어나도록 별도의 지원책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좋은 취지에서 장려한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적 부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