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3.10.05(토)
[소셜비즈니스로 창업하라]<4-2>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 비교
소셜비즈니스로 창업할 수 있는 법인 형태 중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 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으면 인건비 등 여러 지원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엔 마을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설립해 지자체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비슷하다. 다만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대한 신고로 법인격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좀더 까다로운 편이다.
사업 구조도 다르다. 협동조합은 금융·보험업 외엔 어떤 업종이나 분야의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40% 이상 수행해야 한다.
<중략>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자료 : 재단법인 동천, 서울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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