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2013.08.16(금)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창조형 소상공인에게 특별 우대 정책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15일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업체를 경영하는 창조형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청에서 정의한 창조형 소상공인이란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 상품(제품), 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적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의 업체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대한도 1억원이며 일반적으로 7천만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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