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3.08.16(금)
7월 말 현재 280건 신고…석 달 만에 3배↑
경기도내 협동조합 설립 신고건수가 최근 3개월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31개 시·군에 접수된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는 지난달 말 현재 280건에 달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말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협동조합 신고 89건에 비하면 석 달 만에 3.1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설립이 봇물 터지듯 증가한 것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데다 비슷한 처지인 사람끼리 힘을 모아 어려움을 나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 조합원만 구성해 신고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1인 기업보다 동종 업종끼리 모여 조합을 만들면 생산비용을 줄이고 판매도 확대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런 장점 때문에 생산자 직거래, 공동구매·판매, 식자재 유통 등 대형 유통자본에 맞선 동네 소상공인들끼리 뭉쳐 협동조합을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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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이 가장 적은 곳은 5명의 설립자가 5만원을 출자한 성남의 운전강사검정위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김주하 협동조합팀장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영세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뭉치면서 협동조합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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