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2013.08.14(수)
<자유경제스쿨>창조경제 활발하려면 계약관계에서 자유로워야
▲ 혁신적 기업가가 이윤을 창출한다는 이론을 전개한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 사진출처 oasis.lib.harvard.edu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화두를 고른다면 아마도 “창조경제”와 “갑을(甲乙)관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모르긴 해도 “창조경제”라는 말이 박 대통령의 대선구호로 먼저 나오지 않았었더라면, 슘페터가 옛날에 주장했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단어가 지금쯤은 박 대통령의 상징이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이런 창조적 파괴는 새로운 생산품, 새로운 생산 프로세스, 새로운 조직 그리고 새로운 시장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기업가와 통찰력 있는 지도자(visionary leader) 양측을 중시했으며, 이노베이션은 타성과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기업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게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제도 이외에도 거래의 자유와 통화가치의 안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창조적 파괴”가 정치구호로는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과 그것에 의한 창조적 적용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런 일은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갑”은 계약에 의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을”을 부당하게 착취한다는 인식은 “창조적 파괴”라는 아이디어에 반하는 것이고, 반“창조경제”적인 것이다.
계약이라는 것에 국한해서 생각해 본다면, 계약은 당사자들이 이를 통해 각자에게 이익이 돌아 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맺는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계약 당사자 양측의 이익의 합(joint gains)이 정(正)이 되므로 그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익의 합을 양 당사자가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는, 각각의 경우에 너무도 복잡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이므로 정부가 개입하면 원활한 시장거래만 해칠 뿐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인간에게는 지식의 한계가 있고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다. 이런 제약이 있어도 제도를 잘 만들면 사회에 유익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하나의 제도로서 “갑을관계”를 보아도 갑과 을이 거래교섭이라는 경쟁적 시행착오(competitive trial and error)를 통해서 최적의 결과를 얻도록 거래당사자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경우 최선(最善)의 결과를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특히 장기계약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에게 정당하고 공평한 계약이탈(exit)권을 보장하는 정도일 것이다.
창조경제가 활발하게 전개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관계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창조적 파괴”의 개념에 비추어 보아도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개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런 경향이 박근혜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브라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가 어려지면 규제의 폐해는 더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하 전략
'시사정보 큐레이션 > 공유·사회적 경제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빌려 쓰고 나눠 쓰는' 공유기업(쏘카, 에어비앤비, 집밥) 부산 상륙 (0) | 2013.08.14 |
---|---|
'설국열차'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라본 경제민주화 (0) | 2013.08.14 |
설국열차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이대승 경남신문 경제부장 (0) | 2013.08.14 |
문화계 개미들의 자생 라이프…밥 먹고 예술 합시다! 컬처 협동조합 (0) | 2013.08.14 |
특허에서 찾는 창조경제 아이디어-이형칠 윕스 대표 (0) | 201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