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2013.08.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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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와 문화의 역발상으로 전세계를 유혹한 싸이의 젠틀맨, SNS와 ICT 융합의 산물인 카카오톡,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등 앞의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부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사례들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특허정보서비스업 또한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의 바람직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특허청의 특허전자문서의 보급과 IT기술의 융합으로 특허정보서비스업이라는 신산업이 탄생하였고, 이들이 제공하는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전문적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기술 거래를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자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창조경제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창조경제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발명해 낸다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이지만 이를 활용해 무언가 새로우면서도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에 침투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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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를 아이디어 도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기업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그 기업이 어떤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의 발현을 추적할 수 있다.
둘째, 특허문헌정보를 활용해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트렌드에 부합되는 아이디어를 발굴 할 수 있다.
특허의 인용은 새로운 발명에 있어서 이전 발명의 사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인용 정보의 분석은 경제에서 특정 기술 분야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특허 출원 히스토리 분석은 기업의 특허 출원 전략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이에 대응한 좀 더 나은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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