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2013.07.29(월)
앞으로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가진 공공정보가 대부분 개방된다. 개방된 데이터는 쉽고 편리하게 가공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며 상업적 판매나 활용도 보장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10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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