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KT, LGU+, SK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함께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을 7월22일부터 8월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로밍(roaming)서비스 :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해외에서도 현지국가의 통신사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음성, 문자, 데이터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
(이미지 출처 : www.wiseuser.go.kr)
스마트폰은 앱(App) 자동 업데이트, 이메일 자동 수신 등의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직접 인터넷 등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자동로밍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에서 국내 서비스에 가입된 스마트폰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로밍이 되어 요금이 자신도 모르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로밍요금은 국내 데이터 요금보다 최대 200여배까지 비싸기 때문에 고액의 통신요금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해외 여행객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와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자동로밍 국가 수 : SKT(197개국), KT(205개국), LGU+(221개국)
지난해 8월부터는 요금폭탄 방지를 위한 고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 데이터 로밍과 관련하여 ① 약정한 이용한도 초과시 문자발송(최소 2회 이상), ② 10만원 요금 초과시 데이터 이용차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수십, 수백만원의 요금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되면서 여전히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되는 해외 데이터 로밍요금 피해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해외로밍 관련 방통위 접수민원 : ’10년 86건 → ’11년 170건 → ’12년 286건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로밍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들에게 다음의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및 안전한 이용 요령’에 따라 출국 전에 사전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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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용자 스스로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로밍 차단 기능을 설정합니다.
※ 해외에서 간단한 정보검색 등 소량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잠시 차단 설정을 해제하면 되나, 사용한 만큼의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을 내야하며, 실수로 다시 차단 설정을 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앱의 자동 업데이트 등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요금이 부과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www.wiseuser.go.kr)
둘째, 데이터 이용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안전하게 이동통신사에 무료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지 출처 : www.wiseuser.go.kr)
셋째, 국내에서처럼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국제공항(인천, 김포, 김해 등) 및 공항철도, 공항리무진, 여행사를 통해 피해예방 요령을 해외 여행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동통신사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온·오프라인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7월 22일부터 31일까지는 국내 주요 공항을 이용하는 출국자를 대상으로 ‘해외 데이터 로밍 피해예방 및 안전한 이용’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직접 배포하면서 집중적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www.wiseuser.go.kr ,m.smartroaming.kr) 와 이동통신 3사 로밍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 로밍 고객센터 : SKT(1599-2011, www.sktroaming.com), KT(1588-0608,http://roaming.olleh.com), LGU+(1544-2996, http://lguroaming.uplus.co.kr)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금년 여름 휴가철에는 해외 여행객들이 모두 현명하고 스마트한 이용자가 되어 사전에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뜻하지 않는 요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첨부자료*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 자료 1. 로밍 서비스(roaming service)란?
o 통신 서비스 지역이 다른 해외에서도 국내처럼 이동전화서비스(음성, 문자, 데이터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국내 정액요금제(데이터 포함)는 해외 로밍시 적용되지 않으며, 음성통화(문자포함) 및 데이터 통신을 해외 이용시 국내와 다른 로밍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했을 때 보다 많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해외로밍 서비스 피해예방 및 알뜰한 이용방법
? 스마트폰에서 미리 차단 설정하여 “걱정없게”
o 원치 않는 데이터 로밍 요금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이용 시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메뉴에서 데이터 로밍을 차단(비활성화)해야 합니다.
o 스마트폰의 경우,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지 않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이메일 자동수신 등으로 원치 않는 데이터로밍이 발생되므로, 휴대전화 ‘환경설정’에서 데이터 로밍 차단을 설정 하세요.
? 이동통신사 무료 차단 서비스 가입해서 “안심 또 안심”
o 이통사에서 데이터 로밍차단 무료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시면 로밍 시 데이터가 차단되어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3G 데이터 로밍을 차단하여도 해외에서 wifi(와이파이) 이용은 가능합니다.
? 이동통신사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로 “알뜰하게”
o 데이터 로밍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 스마트폰 데이터 로밍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통신사별 로밍센터 안내
※ 캠페인 기간 중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이벤트 혜택은 이동통신사별 로밍안내 홈페이지 참조
※ 해외 음성로밍서비스의 경우 수신 요금이 저렴한 국제전화사업자를 미리 선택하면 보다 저렴하게 국제전화 이용 가능(사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업자가 미리 정한 국제전화사업자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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