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8

■■[조선일보/사설] 헌재, 검수완박 法 시행 전에 위헌 여부 결론 내야■■

[사설] 헌재, 검수완박 法 시행 전에 위헌 여부 결론 내야 조선일보 2022.07.13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7/13/5FURJTBPH5BPDH2QQIFVUR3UMU/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2022.07.12.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입법 강행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첫 공개변론을 12일 열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말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문화일보/사설] 검수완박 입법用 위장탈당 위헌성 지적한 헌법재판관

[사설] 검수완박 입법用 위장탈당 위헌성 지적한 헌법재판관 문화일보 2022.07.13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71301033111000003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이 국회 숙의 절차를 보장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12일 열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론의 쟁점도 이런 위법성·위헌성이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 범위를 넘어섰느냐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옹호해야 하는 국회의장 측은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공익 실현을 위해 본인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부분”,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양향자 의원 대신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 ..

■■[법무부·검찰, 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 신청] 헌재에 검수완박 청구한 한동훈 “필요하면 직접 변론하겠다”■■

헌재에 검수완박 청구한 한동훈 “필요하면 직접 변론하겠다” 조선일보 2022.06.27 유종헌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6/27/DFKPGPM6W5C25HGWAWHEQH4HDM/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해 법무부가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제가 (재판정에)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효율적인 (변론) 방법을 생각하겠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경우에 따라 장관이 직접 헌재 재판정에 나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조선일보/사설]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 안전보장 위한 검수완박 法 엄정 심판을 해야■■

[사설] 헌재는 文정권 안전보장 위한 검수완박 法 엄정 심판을 조선일보 2022.05.0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5/05/L4MDEMOAJ5GCTE3LQVEQ7KBXAY/ .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뉴스1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라도 입법 과정이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탄법’을 즉시 공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자신의 임기 만료를 불과 1주일 ..

▶▶[올인방송] 사고사를 살인으로 몬 촛불세력에 의해 자살당하는 나라를 구할 태극기 텐트◀◀

■올인방송's 사고사를 살인으로 몬 촛불세력에 의해 자살당하는 나라를 구할 태극기텐트 (조영환 올인코리아 발행인 '19.09.29) https://youtu.be/gKyJ487C2FA ====================== [참고요] ■[추적] 2017년 3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뉴데일리 2019.05.17 박아름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