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는 文정권 안전보장 위한 검수완박 法 엄정 심판을
조선일보 2022.05.0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5/05/L4MDEMOAJ5GCTE3LQVEQ7KBX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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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뉴스1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라도 입법 과정이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탄법’을 즉시 공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자신의 임기 만료를 불과 1주일 앞두고 벌인 일이다. 화급히 입법 대못을 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문 정권 방탄법을 강행하면서 “처리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고 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만드는 법률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위헌적 법률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효력을 갖는다. 넉 달 뒤로 예정된 문 정권 방탄법 시행을 막으려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소송들이 잇따라 헌재에 제기되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이 법이 국민의 형사재판 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범위에서만 기소해야 한다면 범죄 전모가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 가해자가 제대로 심판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이 배가된다. 국민의힘도 국회 172석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원 위장 탈당 등 편법으로 법 통과를 강행해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검찰도 문 정권 방탄법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의 전제가 되는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해도 고발인은 이의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 될 수 있다.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은 문 정권에서 임명됐다. 이 가운데 5명은 민변,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등 출신인 이른바 ‘좌파’ 성향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이 문 정권 방탄법의 국회 상정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헌재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동안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정권 임기 내 방탄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헌재는 문 정권 방탄법의 위헌 여부를 오로지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법률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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