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문화일보/사설] 검수완박 입법用 위장탈당 위헌성 지적한 헌법재판관

배세태 2022. 7. 13. 14:09

[사설] 검수완박 입법用 위장탈당 위헌성 지적한 헌법재판관
문화일보 2022.07.13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71301033111000003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이 국회 숙의 절차를 보장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12일 열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론의 쟁점도 이런 위법성·위헌성이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 범위를 넘어섰느냐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옹호해야 하는 국회의장 측은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공익 실현을 위해 본인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부분”,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양향자 의원 대신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재판관은 “그런 (안건조정위 구성을 4 대 2로 만들려는) 의도로 탈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지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자유 위임 원칙이 존중된다고 할 경우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괜찮으냐”고 되물었다.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 과정은 국민이 지켜봤다. 처리 직후 여론조사에선 반대 52.6%, 찬성 39.9%(데일리안 3월 6일)로 나왔다. 이런 법안에 대해선 원내 1당도 숙의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 그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 국회법의 안건조정위다. 그런데 90일이 보장된 심의를 17분 만에 끝냈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회기 쪼개기 수법까지 동원했다. 의원의 자유 위임 원칙도 헌법과 법률을 넘어설 수 없는데, 당시 상황은 그런 범위를 넘어섰다.

검수완박법은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본 국민이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권리를 봉쇄하는 등 내용상 위헌성도 심각하다. 오는 9월 10일 이대로 시행되면 많은 혼선이 우려된다. 법 시행 전 본안 사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고,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라도 빨리 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