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高法,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조국 동생,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 펜앤드마이크 2021.08.26 박순종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44 징역 1년 선고한 원심보다 더 센 刑...총 7개 혐의 중 4개 인정 재판부, 지난 3월 허가된 보석 취소하고 조 씨 법정 구속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높은 형(刑)을 선고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6일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