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7

검참, 성남FC 내부 메신저 메시지 복원… 이재명 '제3자 뇌물' 구성 결정타

[단독] 檢, 성남FC 내부 메신저 메시지 복원… 李 '제3자 뇌물' 구성 결정타 아시아경제 2023.07.13 김형민기자 https://cm.asiae.co.kr/article/2023071307131763857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2022년 9~10월께 구단 임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복원해 확인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파악됐다.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은 성남FC 관계자는 13일 본지에 "조사 때 검찰이 사내 메신저 메시지를 삭제됐던 내용까지 살려서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과..

증거 7755개, 성남FC 사건…검찰 "이재명 의혹 중 가장 혐의 확실"

증거 7755개, 성남FC 사건…檢 "이재명 의혹 중 가장 혐의 확실" 중앙일보 2023.05.19 김철웅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81114?sid=1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이 지난 3일 시작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755개에 이르는 증거목록, 약 5만5000쪽 분량을 제시했다. 지난 정부 때 시작된 수사는 경찰·검찰을 오가며 공회전하다 정권이 바뀐 뒤 재수사를 거쳐 약 5년 만에 기소에 이르렀다. 2015년 3월 14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이 K리그 클래식 개막전에서 시축 이벤트를 했다. 사진 이재명 대표 블로그 검찰 내에선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

[성남FC/제3자 뇌물죄] 이재명 "예산을 아끼려고 성남FC에 기업 후원금 받은 것이 죄입니까?"

※[성남FC/제3자 뇌물죄] 이재명 "예산을 아끼려고 성남FC에 기업 후원금 받은 것이 죄입니까?" 이재명씨, 연기하기 쉽지 않죠? 제3자 뇌물죄는 성남시 예산을 아끼'든 말든 아무 상관 없어요. 또 니가 사탕 하나 받았는지 여부도 아무 상관 없어요. 기업 후원금 받고 토지 용도변경이나 기업민원을 들어줬으면 빼박이에요. 25년형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와 비교할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르재단을 후원하고 정유라에게 말까지 빌려(심지어 준 것도 아니고)줬어요. 대신 삼성의 숙원인 2세 승계를 국민연금 등을 움직여 마무리 지었죠. 물론 박근혜도 사탕 하나 안받았어요. 자, 기업민원만 입증되면 25년 감옥 가야죠? 불법만 제3자 뇌물죄일까요? 만약 주차장 사업자가 결제권을 가진 공무원에..

■■“이재명은 받은 게 없다?”…제3자 뇌물, 국정농단 사건 통해 다시 보니■■

“이재명은 받은 게 없다?”…제3자 뇌물, 국정농단 사건 통해 다시 보니 조선일보 2022.09.13 이가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13/FQTCJD4AVVEXJBMAUU4WYQFPAI/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의 용도변경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성남FC에 광고비를 내도록 한 혐의로 13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

■■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송치 조선일보 2022.09.13 권상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2/09/13/MMANK5HKA5FA5PFD4ISGDYWFGY/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경기남부경찰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오전 이같은 보완수사 결과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대표를 통해 성남FC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도 송치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