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쾌거!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통령 시행령을 발표했다. 더불당 넘들이 쪽수의 힘으로 초법적으로 밀어부친 검수완박 법으로 다음 달 10일이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많은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할 상황에서 검찰수사 범위를 원상으로 돌리는 쾌거로써 '역시 한동훈이다!' 감탄과 통쾌, 그 자체였다. 실제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 범위가 분명치 않아 향후 수사에 많은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만 손해를 입게 되어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와 개념을 정의함으로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의 강화함이 절실하던 차였다. 현 검찰청법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되어 그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