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쾌거!...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배세태 2022. 8. 12. 15:2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쾌거!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통령 시행령을 발표했다. 더불당 넘들이 쪽수의 힘으로 초법적으로 밀어부친 검수완박 법으로 다음 달 10일이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많은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할 상황에서 검찰수사 범위를 원상으로 돌리는 쾌거로써 '역시 한동훈이다!' 감탄과 통쾌, 그 자체였다.

실제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 범위가 분명치 않아 향후 수사에 많은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만 손해를 입게 되어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와 개념을 정의함으로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의 강화함이 절실하던 차였다.

현 검찰청법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되어 그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을 통해 설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요즘 경찰이 어떤가? 김건희 여사를 건진법사 신딸이라 한 더불당 최민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성남 조폭 조직원 박철민이 이재명에게 20억 현금을 줬다고 폭로한 장영하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총알 같이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친 넘들이다. 또한 국힘당 의원 66명을 이재명 아들 고대 입학 의혹 제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준석의 수사도 시간만 끌고 지지부진하여 이번 수사책임자를 교체해 이제서야 활기를 띠고, 이재명, 김혜경의 법카 수사 중인 남부 경찰서도 늦장 수사하다 이제야 배소현을 소환 조사하는 판이니,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들을 경찰로 넘긴다면 도루묵 되는 게 불 보듯 뻔하다.

이유는 지난 울산경찰서 류삼영의 반란이 진압되자 문재인이 심은 잔당들이 사포타지하는 거다. 또한 경찰 내부자가 신설된 경찰국 김순호 국장을 음해하기위해 KBS에 공무기밀자료를 유출했다. 반드시 범인을 색출하여 단죄해야 할 국기문란 사건이다. 어쨌든 경찰 잔당들은 솎아내어지게 되어 있지만, 그 사이 한동훈 장관의 이번 조치는 검찰의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담보하는 쾌거이다!

더불당엔 전과4범 이재명이 있지만 우리에겐 한동훈이 있다!

출처: 이희영 페이스북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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