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오만방자함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끄는 사건이고, 수만 명의 대중이 영장발부를 지켜보는 상황인데도 영장을 발부하는 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하나마나한 말 한 마디만 달랑 붙였다.서울서부지법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유지했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젠 검찰의 수사에 대한 기대를 희미하게나마 가져 본다.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이번의 비상계엄조치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를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 그 수용은 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의미한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용기와 지혜가 검찰청 안에서 분출하기를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