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3.07.02(화)
'ICT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미래부 권한 강화
아이티데일리 2013.07.02(화)
EBN 2013.07.02(화)
범정부 ICT정책 종합 및 ICT 걸림돌 규제개선 위한 체계 구축
ICT분야 창업 활성화·양질 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ICT를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마침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진흥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ICT진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범정부 ICT 정책 종합·조정 및 ICT 걸림돌 규제 개선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고, ICT분야 창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특별법 내용을 보면, 우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위원장 총리, 간사 미래부 장관)를 설치해 범부처 ICT정책을 종합·조정할 수 있게 됐고, 기본계획을 작성해 ICT관련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그동안 일부 중복되거나 각 부처간 흩어져 있던 SW-임베디드SW, 개인정보-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등 ICT정책 및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략>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미래부가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토대가 되는 법률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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