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3.07.03(수)
500원 출자해 인가받은 곳도… 정부, 8월 말까지 실태 파악
정부가 최근 설립 붐이 일고 있는 협동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첫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이번 주부터 8월 말까지 1200여개에 이르는 전체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다. 형식은 설문조사이고, 내용은 설립 시기와 참여 인원, 설립 목적과 자본금 등 해당 협동조합의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협동조합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은,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설립 취지와 달리 활동이 미미하거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치색 논란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강완구 기재부 협동조합 정책과장은 "협동조합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시중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전수 실태 조사를 통해 협동조합이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실제 고용에 기여하는지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 설립은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됐는데, 올해 5월 말까지 1210개에 이르는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다. 정부는 아직 전국 단위 협동조합 운영 실태에 관한 통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인가를 받은 서울 시내 협동조합 349곳의 평균 출자금은 1908만원, 출자금 100만원 이하는 86곳이다. 물품 공동 구매 취지로 설립된 우리협동조합은 단돈 500원을 출자해 인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돈이 부족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협동조합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협동조합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이 틀 안에서 사업을 하는 조직인데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 제한이 없고, 조합에 참여한 사람들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협동조합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금하고, 협동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일부 협동조합에선 정치 성향을 띤 사람들이 활동을 주도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또 협동조합 명칭에 연합회나 국가나 지자체 등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붙일 때 단체가 실제로 그런 대표성이 있는지 철저히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15일 설립신고가 접수된 '부산광역시 협동조합연합회'는 거창한 이름과 달리 회원 조합은 4곳, 출자금은 120만원에 불과하다.
☞협동조합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이나 중소 상인, 소비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생산·구매·판매·소비 같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주식 수가 많으면 의결권이 높아지는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마다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1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되고 11월에 시행령이 발효하면서 보험·금융·의료를 뺀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조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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