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정년 60세 연장법, 민간기업 직원에겐 유명무실

배셰태 2013. 4. 24. 10:22

정년 60세 연장 민간기업 직원에겐 `그림의 떡`

매일경제 2013.04.24(수)

 

10대그룹 평균근속연수 9.36년…공기업만 혜택

 

최근 국회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년 60세 연장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근속연수가 비교적 긴 공기업 직원들에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속연수가 10년에도 못 미치는 일반기업 직원들은 기대했던 혜택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평균 근속연수가 15년이나 되는 공기업 근로자들의 `철밥통`은 더욱 공고해지는 반면 대다수 민간 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재벌 및 CEO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지난해 말 기준 10대 대기업그룹의 93개 상장사(GS칼텍스 포함)와 공기업 직원들의 근속연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속연수를 공개한 9개 공기업의 근속연수는 평균 15.0년에 달한 반면 10대그룹 직원들의 평균근속연수는 10년에도 못 미치는 9.36년에 불과했다.

<중략>


따라서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하는 정부와 국회의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면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길고 고용이 안정돼 있는 공기업과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일부 대기업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략>

 

한편 한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지난 2011년의 국가별 근로자 근속연수에서는 한국은 6.1년으로 OECD국가 중 하위권이었다. 포르투갈이 12.9년으로 가장 길었고 프랑스와 독일도 12년과 11.5년으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