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3.03,09 (토)
영세상인들, 골목상권 지형도 바꿀 수도..."보조금 보고 무작정 신청했다간 낭패"
<중략>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되면서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전국에서 쇄도하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모여 골목상권 수호를 위한 협동조합을 만드는가 하면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협동조합,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도 문을 열었다. 아직 출범 단계지만 앞으로 이들이 유력사업자로 성장한다면 협동조합이 상권의 지형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 시행 두 달이 지난 1월 말 현재 협동조합 총 신청 건수는 사회적 협동조합 29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개, 일반협동조합 319개 등 총 349개에 달한다.
이 중 사회적 협동조합 4개, 일반협동조합 221개 등 총 225개 협동조합이 인가돼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 중이다. 하루 평균 약 네 개꼴로 협동조합이 생긴 셈이다.
협동조합은 크게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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