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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문만 무성한 위약금 3제도(할인 반환금 제도), 과연 그 진실은?

배셰태 2013. 1. 17. 17:24

 

 

 

2013년 계사년이 된지도 어느덧 보름이 다 되어갑니다. 신년이 되면 많이들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갖고 싶은 것들이 있을것입니다. 아마 가장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요새 나오는 새 폰으로 바꾸어야지"라는 마음으로 핸드폰 가게를 기웃기웃할 분이 꽤 있으실 텐데요, 이제 핸드폰을 바꾸시려면 조금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약정 전'에 바꾸려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말입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3대 통신사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SKT에서 ‘위약금 3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1월 7일부터 KT 역시 이와 비슷한 위약금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LG U+도 이 제도를 채택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제도길래 앞으로의 핸드폰 구매자들을 고심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 위약금 제도,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에 앞서 먼저 위약금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약금의 사전적 정의는 '계약금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원'입니다. 핸드폰 구매의 경우 보통 우리는 12개월 혹은 24개월, 길면 36개월까지 약정할인으로 구입합니다. 약정가입을 통해서 요금제에 대한 할인혜택을 받으며 매달 단말기 할부금과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파기하게 되면 우리는 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금원'을 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번부터 미리 약정한 금원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위약금제도에서는 소비자가 어느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약정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옮기게 되면 파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단지 남은 개월 수를 따진 일부의 단말기 할부금만을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약금 3제도는 소비자들이 약정파기 후 다른 회사로 옮겨 타게 되면 그동안 할인받았던 요금제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어야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위약금제도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위약금을 내기 때문에 전체 위약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지만 위약금 3제도는 그동안 할인받았던 요금을 다시 돌려주어야하는 개념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즉 폰을 오래 사용해서 할인받은 시간이 길수록 위약금은 증가합니다. 다음의 그래프에서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만원의 보통 위약금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제도와 LTE 52요금제에 따른 위약금 3제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기존제도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위약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위약금 3제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야할 위약금은 올라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17-20개월부터는 대부분의 통신사에서 다시 줄어드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 소비자와 통신사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걸까요?

 

 

장점은?

먼저 위약금 3제도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고객에 대한 할인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단말기를 위주로 하여 일부 고객에게만 단말기 할인 보조금을 주었지만 이번부터는 요금제를 위주로 하여서 기존의 할인제도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통신사는 이번 위약금 3제도를 통해 약정 기간동안 고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과도한 번호이동경쟁을 막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인 망투자에 힘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단점으로는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위약금으로 내면 되었지만 바뀐 제도하에서는 쓸수록 올라가는 위약금 때문에 꽤 많은 소비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2년이 조금 안된 시점에서 많이들 바꾸고 싶어 할 때 이동하면 소비자는 결국 큰 부담을 안는 것이지요. 더불어 소비자들의 번호이동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통신사는 폰테크족(초기 위약금이 적은 것을 노리고 핸드폰을 샀다가 곧 중고로 파는 사람들)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었으나 이 위약금 3제도는 초기 위약금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작년 말 SKT가 이 위약금 3제도를 시행할 때 사람들은 SKT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통신사가 적용한다고 하니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단계 초기이기 때문에 반발도 많을 것이고 착오도 많을 것 입니다. 소비자들은 바뀐 제도에 대해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라며 통신사들은 소비자를 고려하여 보다 나은 제도를 만들기를 희망해봅니다.

 

 


                         

   

 

                                     

두루누리 기자 - 조민정

chominjung805@gmail.com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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