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시대 개막…생산자-소비자 윈-윈 기대
한국농어민신문 2012.12.03 (월)
![](http://www.agrinet.co.kr/data/project/2485-1-2.jpg) |
완주 한우농가들이 지난달 29일 완주한우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
11월 29일 전북 완주군 고산면사무소에는 한우농가 70여명이 모였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완주한우협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조영호 완주한우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우농가들이 그동안 유통 과정에서 손해를 적지 않게 봤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한 유통체계를 극복해보자는 생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완주한우협동조합 측은 3일 전북도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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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강민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은 “3일 하루에만 1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하고 서울시는 매일 80건의 설립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등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기다리며 꾸준히 준비해온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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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5명만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설립 영역도 금융·보험업만 제외하면 자유롭다. 협동조합의 형태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뉘는데 일반 협동조합은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공익 성격이 강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