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공유·사회적 경제外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협동조합 출범의 의미

배셰태 2012. 12. 3. 09:58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① 협동조합 출범의 의미

강원도민일보 2012.12.03 (월)

 

생산·소비 주체, 직접 시장 참여
소비·유통업·생산자 등 스스로 문제 해결
생산자 단체 조합은 중소기업 지위 인정

 

주식회사와 사단법인 등 기존 법인과는 다르지만 법인의 지위를 인정받는 협동조합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협동조합시대 출범에 맞춰 협동조합의 의미와 과제, 전망을 세차례에 걸쳐 나누어 싣는다.

<중략>

 

김선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국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주민이 소비, 생산, 유통, 일자리 등 사회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며 “농업분야, 전통시장분야, 소비자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