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2012.12.03 (월)
생산·소비 주체, 직접 시장 참여
소비·유통업·생산자 등 스스로 문제 해결
생산자 단체 조합은 중소기업 지위 인정
주식회사와 사단법인 등 기존 법인과는 다르지만 법인의 지위를 인정받는 협동조합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협동조합시대 출범에 맞춰 협동조합의 의미와 과제, 전망을 세차례에 걸쳐 나누어 싣는다.
<중략>
김선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국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주민이 소비, 생산, 유통, 일자리 등 사회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며 “농업분야, 전통시장분야, 소비자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사정보 큐레이션 > 공유·사회적 경제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동조합 부산 1호' 뜨거운 쟁탈전 (0) | 2012.12.03 |
---|---|
협동조합 시대 개막…생산자-소비자 윈-윈 기대 (0) | 2012.12.03 |
서울시, 3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지원창구 개설 (0) | 2012.12.03 |
'기대 반 우려반' 막오른 협동조합 시대 (0) | 2012.12.03 |
함께 사는 대안경제, 협동조합이 힘이다 (0) | 2012.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