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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지원창구 개설

배셰태 2012. 12. 3. 09:51

서울시, 3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지원창구 개설

아주경제신문 2012.12.02 (일)

 

서울시가 오는 3일부터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지원창구'를 개설해 시민들의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지원한다. 지난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구에 협동조합상담센터 전문인력 등 협동조합 업무 유경험자를 배치해 설립신고 지원과 함께 기본법과 업무지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시ㆍ도지사에 신고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시가 신고 수리하는 것은 일반협동조합이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시민은 정관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수입ㆍ지출 예산서, 출자 1구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시 사회적경제과에서 조회를 거쳐 신고수리 결정을 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신고서 양식은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고절차, 구비서류, 기본법령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4개 권역별로 설치해 운영해왔으며 전화(☎1544-5077)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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