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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면 커지는 '협동조합'-홍은영 품앗이생활협동조합 이사

배셰태 2012. 11. 27. 11:26

나누면 커지는 '협동조합'

한계레신문 2012.11.26 (월) 홍은영/ 품앗이생활협동조합 이사

 

협동조합 만들기가 쉬워졌다. 다음달부터 누구나 5명 이상 모이면 출자금 제한 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개정 협동조합법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제 금융·보험을 제외한 노동·복지·주택·서비스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자활공동체, 돌봄노동단체 등 그동안 법인격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조직들이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방문교사·택시운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자본 동원이 어려운 소규모 청년 창업,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낙후지역 주민들, 장애인 등 한계노동자들의 조합도 만들 수 있다.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보건의료 및 공동육아, 탈시장화를 시도하는 주택·에너지 분야, 예술·스포츠 등의 여가활동,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하는 로컬푸드와 도농교류 분야도 조합을 꾸려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권익증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성격의 사회적 협동조합 운동도 본격화될 것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위한 사업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다른 점은 투자자(주주) 소유 기업이 아니라 사업 이용자가 출자하여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 기업이라는 점이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이 최우선이지만 협동조합은 이용자인 조합원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 또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므로 의결권이 1주 1표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제여서 사람 중심의 평등한 지배가 가능하다. 사업 이익도 출자에 따른 배당보다 이용 배당을 우선한다.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올해 5월24일 320명의 설립동의자가 모여 3000만원의 출자금으로 창립했다. 품앗이생협은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연대와 협력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 사람들이 자연과 물질대사를 행하고 서로 협동하며 살아가는 생활 터전이 되길 꿈꾼다.

우리 생협의 생산자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물품 및 소농 협동체인 대청호환경농민연대, 홍성유기농, 공생공소 등 대전을 중심으로 100㎞ 안팎에 있다. 순환하고 공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려면 협동의 원칙을 지키는 소규모 농가와 사업체가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보육과 교육, 주거와 건강 등 생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마을회사, 모두가 사장이자 일꾼인 워커스 컬렉티브(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 적은 돈으로 큰 행복을 누리는 협력소비, 나누면 커지는 서민의 힘을 만들어가는 일터와 삶터의 노력을 연결하는 많은 협동조합의 탄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