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재생에 협동조합기본법 적극 활용
연합뉴스 2012.11.20 (화)|
부산시는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을 도시재생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 설립(5명 이상)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합 단위 구매·생산, 판매 등 협동적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법의 취지다.
시는 행복마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구성된 마을단위 주민자치 공동체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민자치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주민협의회 형태의 마을공동체가 25개 마을에 구성됐으며 마을기업 5개, 행복마을 공동작업장 22개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주민자치 공동체 활동 중 마을공부방, 공동육아 협동 등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적용해 교육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교육협동조합은 주부 노동력을 활용하게 된다.
먹거리 공동구매 활동 등은 경제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마을기업 등 수입사업 추진 활동과 마을기금 조성 등은 신용협동조합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마을 텃밭, 헌옷 수거 재활용, 중고가구 수리 등 다양한 분류의 마을협동조합 사업을 추진해 주민자치 마을 재생의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