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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바람…‘협동조합’ 전성시대 예고

배셰태 2012. 11. 21. 11:43

경제민주화 바람…‘협동조합’ 전성시대 예고

아시아투데이 2012.11.20 (화)

 

내달 협동조합법 시행…설립 수 3배 증가

 

협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중기중앙회에 가입한 전국단위 협동조합은 총 14곳(10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곳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입 조합의 업종도 대리운전, 복권, 이벤트, 의약품, 한의학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동조합법 시행으로 협동조합 설립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경우 다양한 목적의 협동조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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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법주에 사회적혐동조합을 넣고,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의 조합을 세워 공동 구매판매 등을 하는 조합형 체인사업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에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9%의 단일 법인세율을 매기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넣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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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협동조합 :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농업육아유통 등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주식회사는 ‘1주1표’의 의사결정권을 갖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관계없이 '1인 1표'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