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2012.11.20 (화)
내달 협동조합법 시행…설립 수 3배 증가
협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중기중앙회에 가입한 전국단위 협동조합은 총 14곳(10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곳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입 조합의 업종도 대리운전, 복권, 이벤트, 의약품, 한의학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동조합법 시행으로 협동조합 설립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경우 다양한 목적의 협동조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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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협동조합 :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농업육아유통 등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주식회사는 ‘1주1표’의 의사결정권을 갖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관계없이 '1인 1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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