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공유·사회적 경제外

경제민주화-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배셰태 2012. 10. 26. 10:26

[목요일언]경제민주화

법률신문 2012.10.25 (목) 

 

지난 9일 대한변협과 전경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내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필자도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한 바 있다.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부행위와 같은 선행으로 이해하였다. 기업 스스로 사회에 공헌하는 경영정책으로 본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체는 대기업이다. 기업의 책임은 먼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기업이 이윤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첫걸음이다. 운영난으로 망한 기업은 사회의 짐이 된다.

요즘 논의되는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이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 헌법에 ‘경제의 민주화’가 최초로 규정됐다.

<중략>

 

현행 법령으로는 대기업의 경제력의 남용과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주체간의 조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대선정국에서 경제민주화의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기업은 하루 이틀간의 의무휴무로 인한 불이익도 감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대기업의 태도가 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조성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주체는 대기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 스스로 헌법정신과 시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대기업의 존재토양인 자본주의도 사회구성원의 공존을 위한 제도이다. 대기업 스스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독재자 스스로 민주화로 나온 예는 많지 않다. 모두 국민의 저항으로 무너졌다. 지금 대기업은 경제민주화가 기업환경을 저해한다고 불평한다. 기업총수가 비리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서민들의 생업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받고 있다. 함께 사는 세상이 경제민주화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