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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700㎒대역 무선 마이크 이용이 종료됩니다.

배셰태 2012. 10. 8. 07:44
 

 

 

 

 

700MHz 주파수 대역은 전세계적으로 DTV 전환에 따라 이동통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08년 주파수 회수, 재배치 계획을 확정하였고, 무선마이크로 사용되는 700MHz대역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종료기한을 고시하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Q&A로 안내해드립니다.

 

앞서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이용 종료에 대한 Q&A를 안내한 바 있나, 내용을 좀 더 보강하여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① 지금까지 잘 쓰고 있던 700㎒대역 무선마이크를 갑자기 사용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o 700㎒ 주파수 대역은 전세계적으로 DTV 전환에 따라 이동통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8년에 무선마이크로 사용되는 700㎒대역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도록 조치하였고, 금년말로 이용기한이 도래하여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② 우리가 흔히 학교, 공연장, 노래방 등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모든 무선마이크가 해당되는건가요?
 
 o 아닙니다. 2013년부터 이용이 종료되는 무선마이크는 700㎒대역(740~752㎒)을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만 해당됩니다. 다른 대역(70㎒대역, 170㎒대역, 200㎒대역, 470~698㎒대역, 900㎒ 대역 등)을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내가 쓰고 있는 무선마이크가 700㎒대역 무선마이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 제품 구매 당시 제공받은 제품설명서를 통해 확인
   2) 제품에 명시된 고객지원센터에 문의전화를 통한 확인
   3) 송/수신기의 전원을 켰을 때 LCD창에서 주파수대역을 직접 확인

    ※ LCD 창이 없는 일부 무선마이크는 제품 외부(레버나 커버)에 주파수대역 표시가 되어 있어

        700㎒대역 무선마이크 유무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 가능함


 o 방통위는 향후 이용자들이 모델명만 알면 700㎒대역 무선마이크인지 유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통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00㎒대역 무선마이크 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④ 기존에 700㎒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 중 2012년에 이용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품을 계속 쓸 수 있는 상태인데도 정말 ’13년부터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o 700㎒대역 무선마이크 사용기간이 2012년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2013년부터 700㎒대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o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기존에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700㎒대역을 특정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2013년 10월말 이후로 예상됨)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속유예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향후 방통위에서는 700㎒대 무선마이크 단속 유예가 종료되기 3개월 전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⑤ 말일 단속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도 무선마이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o 단속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도 700㎒대역 무선마이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전파법 제91조 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⑥ 700㎒대역 무선마이크 주파수 이용종료에 따른 손실보상 계획은 있나요 ?
 
 o 전파법(제7조)상 주파수 회수·재배치시 손실보상 대상은 허가·신고·사용승인을 받은 무선국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하는 700㎒대역 무선마이크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전 세계적으로도 비면허 무선마이크 손실보상 사례 없음
   - 미국의 경우 DTV대역 주파수이용계획에 따른 비면허 무선마이크 회수계획을 발표(’08.8)하고, 700㎒ 대역 무선마이크 판매중지(’10.1), 사용종료(’10.6), 업계자율 보상판매(’10.1∼’10.6)를 하였으나, 손실보상은 없었음

 

 

⑦ 기존에 사용하던 무선마이크를 제조업체나 대리점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o 방통위는 무선마이크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보상판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자가 사용 중인 무선마이크의 보상판매 유무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상판매 안내 사이트 등을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⑧ 2013년 이후에도 700㎒대역에서 무선마이크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o 방통위는 전파법 제58조의4 제1항에 따라 생산․수입․판매․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 전파법 제86조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⑨ 700㎒대역 무선마이크가 종료되면 어떤 제품을 이용하면 되나요?

 

 o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무선마이크 중에서 70㎒대역, 170㎒대역, 200㎒대역, 470~698㎒대역, 900㎒ 대역 등의 제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o 특히, 방통위는 금년 말까지 900㎒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대역폭을 기존 7㎒폭에서 12.5㎒폭(925~937.5㎒)으로 확대하여 충분한 무선 마이크용 주파수를 분배할 예정입니다.
 
 o 따라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900㎒대역 제품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⑩ 700㎒대역 무선마이크 종료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요?

 

 o 전파법 제9조는 주파수분배를 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방통위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6호(2008.12.31) 개정을 통해 무선마이크로 사용되는 700㎒대역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도록 고시한 바 있습니다. (첨부파일 223페이지 K37D 참조)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제2008-136호>
K37D
219.150 ㎒, 219.175 ㎒, 219.200 ㎒ 및 219.225 ㎒의 주파수는 음성호출로 사용할 수 있고, 72.610~73.910 ㎒, 74.000~74.800㎒, 75.620~75.790 ㎒, 173.020~173.280 ㎒, 217.250~220.110 ㎒, 223.000~225.000 ㎒, 740.000~752.000 ㎒ 및 925~932 ㎒의 주파수대역은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950~952㎒의 주파수대역에서 사용 중인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는 2011년 6월 30일까지(형식승인 종료는 2009년 6월 30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740.000~752.000㎒의 주파수대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하며 이후에는 위원회가 지정(2009년 12월 31일까지)하는 타 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 아래 방통위 고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와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Q&A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통위고시_제2008-136호)대한민국_주파수분배표.hwp

알기쉬운 Q&A.hwp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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