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2.08.31 (금)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 민사합의40부(재판장 쇼지 다모쓰<東海林保>)는 31일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낸 특허침해 사실확인 및 1억엔(약 14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서로 제기한 8건(애플 제기 2건, 삼성 제기 6건) 의 특허 소송 중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단말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애플 측의 특허는 삼성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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