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 사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이른바 본인 확인제입니다.
이 제도는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한 명예 훼손과 정신적 충격에 따른 연예인 자살 논란 등이 일면서 2007년에 도입되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인터넷 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데 불가피하다는 의견 등이 팽배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실명제의 목적과 수단은 정당하지만 그에 따른 실익이 적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억눌린다는 판단이고,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도 있어서입니다.
이번,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로 명예훼손과 악성댓글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업계는 실명확인을 없애는 대신 게시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누리꾼들은 악성 댓글이나 단순 비방은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기능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IP주소 추적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통위는 2012년 연두 업무 보고시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 제도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본인확인제도의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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