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12.06.18 (월)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보이스톡'의 서비스 성격이 일정한 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법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를 지게 되지만 이동통신사에 망 사용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mVoIP의 성격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해 검토하고 있는 방통위는 카카오의 사업자 지위와 관련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 부가통신, 별정통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등으로 구분돼 있다
<중략>
방통위 관계자는 "다음달 초까지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시사정보 큐레이션 > ICT·녹색·BT·NT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전자 갤럭시S3, 3G-LTE 모델 국내 동시 공개 (0) | 2012.06.18 |
---|---|
'멘붕' 이통사, 보이스톡 허용해도 안 망한다-오마이뉴스 (0) | 2012.06.18 |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만났을 때-황창규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장 (0) | 2012.06.18 |
LTE 꼭 가입해야 하나…데이터 사용량 많으면 3G 유리 (0) | 2012.06.18 |
갤럭시S3 vs 아이폰5…아이폰5 파괴력 따라 경쟁구도 결정 (0) | 2012.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