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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카카오톡의 보이스톡 망사용료 면제 가닥…통신사는 반발

배셰태 2012. 6. 18. 13:06

방통위, 보이스톡 망사용료 면제 가닥…통신사는 반발

헤럴드경제 2012.06.18 (월)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보이스톡'의 서비스 성격이 일정한 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법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를 지게 되지만 이동통신사에 망 사용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mVoIP의 성격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해 검토하고 있는 방통위는 카카오의 사업자 지위와 관련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 부가통신, 별정통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등으로 구분돼 있다

 

<중략>

 

방통위 관계자는 "다음달 초까지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