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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어떻게 개선되나?

배셰태 2012. 5. 5. 09:09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가 쉽고 명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에 예상해지비용과 약정기간을 표지하는 등 요금고지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우선 요금고지서에 위약금 등 예상 해지비용이 기재하게 해 통신서비스 해지시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을 개선했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지비용 관련 정보를 3개월에 한번씩 요금고지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도 기재하게 됩니다.

요금고지서에 최초 계약 당시의 단말기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통신사마다 서로 다른 요금고지서 포맷도 통일시켰습니다.  청구항목 설명도 간략하게 알기 쉽게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고지서도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는 요금청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10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휘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제정, 요금고지서에 요금제,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이용료, 정보이용료 및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을 기재토록 한 바 있는데요,

 

개선 후에도 요금고지서를 통해 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등 서비스 해지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동일서비스라도 사업자간 고지서 포맷이나 용어가 상이하여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와하는 방향으로 작년 12월 요금고지서 고시를 개정하고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에 개선안을 확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방안은 6월부터 요금고지서에 반영하고, 전산개발에 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올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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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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