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로밍을 신청할 때 이동통신사들은 해외로밍 고객에게 국제전화사업자별 음성요금을 비교해서 안내해야 합니다.
현재 해외로밍 시 이용자가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하지 않거나 관련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는 안내를 생략한 채 자사 지정 사업자에 자동 가입되도록 운영하고 있어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로밍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도록 이동통신사에 이동전화 해외로밍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로밍센터 로밍 요금 비교 필수 안내 : 해외로밍 신청 시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국제전화사업자별 음성요금을 필수적으로 비교․안내하여 이용자가 판단․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
② 무인 안내 코너 출력물 비교자료 등 안내문 반영 : 로밍센터 내 무인안내 코너의 출력물에 국제전화사업자별 음성요금 비교 자료 및 사업자 선택 가능 안내문 반영
③ LCD모니터를 통해 사업자 비교 후 선택토록 안내 : 로밍센터의 LCD모니터 안내를 통해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 할 수 있으며, 국제전화사업자별 요금 비교 후 가입하도록 홍보 강화
④ 홈페이지 해외로밍 안내 강화 및 프로세스 추가 : 이동통신사 해외로밍 관련 홈페이지에 로밍 가입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국제전화사업자 사전 선택 안내, 사업자별 요금 비교 및 요금 시뮬레이션 코너 등 프로세스 추가하여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⑤ 해외로밍 업무개선 사항 및 이용절차 지속 홍보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용중인 “해외데이터로밍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해외로밍 관련 업무절차 개선 사항 및 이용 절차 연중 지속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반영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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