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휴대폰에 가입되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 사례와 함께 이를 예방하기 위한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 실천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1: 대출사기) ‘신용불량자 신용대출 가능’ 이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는 신용등급 조회를 위해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앞 두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에 따라, 평소 신용카드 결제시 휴대폰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였던 터라 의심치 않고 관련 정보를 알려 줬습니다. 몇 개월 후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통신요금 채납독촉을 받고, 해당 통신사에 확인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인증을 거쳐 휴대폰이 개통되었던 것이지요.
피해사례2: 불법 휴대폰 담보대출)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주면 40만원을 대출해 주고 매달 청구되는 이용요금 10만원씩 3개월 납부 후 해지처리를 하면 된다는 대출업자의 말을 믿고, 80만원의 대출금을 받고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업자에게 넘겨주었으나, 청구된 요금은 20만원이 아닌 350만원이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대출 신용조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볼 경우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출사기 피해가 속출하여 지난해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였습니다. '통신민원조정센터'에서는 통신사업자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명의도용 민원을 접수받아 통신서비스 개통 관련 사실확인을 거쳐 요금면제, 부분조정, 기각 등으로 조정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센터의 1차 조정결정에 대해 민원인 또는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변호사, 소비자 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민원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통신민원조정센터 업무처리 프로세스>
'통신민원조정센터'자료에 의하면 '11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민원인의 귀책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비율 또한 증가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사금융 및 휴대폰 담보대출' 관련 광고를 접한 이용자가 본인 개인정보를 대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이 정보가 활용되어 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될 경우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확인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온라인 개통 시 신용카드인증의 경우 결제 단계를 추가하는식으로 인증절차를 개선하여 4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은 명의도용확인서비스(M-Safer)를 적극 활용하고 아래의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 을 잘 실천해주세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
1.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바로 관할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는다.
2.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무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불법개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계좌정보, 공인인증서 정보, 보안카드 정보 등), 휴대폰 SMS 인증번호를 절대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4.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 이 경우 통신료가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한다.
5. 대출업체에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 및 해당 신용카드 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6. 이동전화 온라인 개통(신규, 기변 및 번호이동) 시 이통사가 지정한 ‘온라인 공식인증 대리점’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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