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vs 2010년…한미FTA 협상 오해와 진실
공감코리아 정책/자료 2012.03.02 (금)
Q1 추가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
○ 현재 한·미 FTA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12월 있었던 한·미 양국 간의 FTA 관련 추가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2007년에 서명한 협정문에서 이뤘던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극히 일부분에 제한돼 진행된 것으로, 참여정부 때 서명한 FTA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재재협상 10가지 사항을 놓고 보면,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 가드 도입 빼고 나머지 9가지는 참여정부 때 미측과의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표현입니다.
Q2 추가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 협정이 달라진 것은 사실 아닌가?
○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가협상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양국의 자동차 교역구조와 미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를 함께 고려해 살펴보면, ‘이익의 균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이 설 것입니다.
○ 양국은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FTA 발효 후 5년째에 완전 철폐키로 조정했습니다. 일면 우리가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자동차 관세(8%)를 당초 ‘즉시 철폐’에서 ‘발효즉시 4%로 인하 후 5년 째 완전 철폐’로 요구해 관철시켰습니다. 당초 협정문에는 없었던 세이프가드를 새로 도입한 것을 문제 삼는데, 이는 양국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방적 양보로 볼 수 없습니다.
Q3 양국간 자동차 교역 구조가 추가협상과 무슨 관계인가?
○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한 해에 몇 대나 될까요? 무려 51만대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는 겨우 1만3000대입니다. 또 우리가 미국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8%로 미국(2.5%)의 3배 이상입니다. 사실 이 같은 자동차 교역 불균형은 미측이 FTA 협상 내내 불만을 표시했던 부분입니다.
○ 2007년 양국은 한·미 FTA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지만, 오랜 시간 미 의회에서 비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도 이 같은 자동차 교역 불균형과 자동차 협상내용에 대한 우려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추가협상은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미측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면서 지지부진했던 비준 절차에 물꼬를 트고, 대신 돼지고기, 제약산업 등에서 우리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반영한 협상이었던 것입니다.
Q4 추가협상으로 자동차 관세철폐가 조정되면서 대미 자동차 수출 확대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 추가협상으로 미국은 승용차 관세 철폐시기를 3000cc 이하는 4년, 3000cc 이상은 2년 정도 늦출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승용차 관세(8%)를 발효 즉시 4%로 낮춘 후 4년 간 4%를 유지하게 됩니다.
○ 그러나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협정 발효 즉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물지 않고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 관세 철폐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가격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 확대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더 멀리 내다보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동차는 미국에 51만대 수출되지만, 미국 자동차 수입은 1만3천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우리 자동차는 이미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시장을 10% 점유할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철폐 시기가 조정됐다 하더라도 양국간 자동차 교역 구조가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아무리 보아도 자동차 관세철폐 일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미 FTA 발효가 언제 될지 모르는 캄캄한 상황보다 추가협상을 통해 조기 발효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며 환영의 뜻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 “한·미 FTA 발효되면 4년후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완전 철폐되어 우리시장의 10배 규모인 1500만대 거대 미국자동차시장을 우리업계가 선점하여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성명, 2012.2.21)
Q5 추가협상으로 자동차부품 수출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닌가?
○ 자동차부문 대미 수출의 약 38%(2010년 기준)를 차지하는 부품은 협정 발효시 관세가 즉시 철폐돼 우리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6 재재협상에 포함된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우리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
○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양국에 상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자동차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현행 수입관세 상 우리는 8%, 미국은 2.5%의 관세를 물리게 돼 있어 미국의 관세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우리 자동차의 미국내 현지생산 증가하는 반면, 직접 수출은 줄어드는 추세로 볼 때,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인 수입급증이 충족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Q7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데 가능한가?
○ 한·미 FTA는 지난 정부에서 타결·서명되고 2010년 12월 자동차, 돼지고기 등 일부 분야의 추가협상을 거쳐, 헌법이 정한 조약 체결 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22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가 없으며, 특히 합법적인 조약 체결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FTA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양국간 우호 협력 관계 및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도 발효 중인 FTA 297건 가운데 지금까지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 요구로 협정이 파기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등록일 :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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