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8일, ‘두루누리의 행복한 세상’ 블로그에 게재되었던 이상필 기자의 기사 기억하시나요? 휴대폰을 사용하여 모바일 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이제는 SNS를 통하여 투표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대하여 여론이 분분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에 트위터,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이메일, 블로그, 게시판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출처: 스포츠서울닷컴
이에 따라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월 13일에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2. 1.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 2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 누구든지(법 제82조의 7에 따른 후보자 및 정당을 제외함)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시기ㆍ양태에 따라 법 제 82조의 7ㆍ제93조 제1항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다.
기존의 선거운동은 현수막을 제작하여 해당 선거구에 걸어놓는다던가, 벽보에 선거후보의 팸플릿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물론 우편으로 각 선거후보의 홍보물이 오기도 하였지요.
출처: 뉴시스
하지만 기존의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후보자의 모든 면모를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단지 선거후보자의 이력과 경력만을 보고서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2년 1월 13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격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선거후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선거후보의 경력과 이력만을 살피기보다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하여 홍보책자로는 알지 못하였던 선거후보자의 이면적인 측면에 대하여서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SNS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20~40대가 선거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현재 트위터는 544만 명, 페이스북은 536만 명, 미투데이는 808만 명, 싸이월드는 2,700만 명의 국내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10~40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SNS에서 공약홍보 등의 선거운동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정치에 냉소적이고 무관심하였던 젊은 층들이 선거에 다시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선거운동의 내용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 객관적인 정보를 보며 어떠한 후보자를 뽑을지 고민을 할 기회가 마련이 되겠지요.
게다가 선거후보자의 입장에서는 SNS의 파급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팸플릿이나 명함을 나누어주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투표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말입니다.
출처: 뉴시스
하지만 SNS의 파급력은 장점과 함께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SNS를 통하여 알려진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허위 정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의 불법행위가 선거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에 노출된 대다수의 국민이 해당 정보를 사실로 수용하고, 그것을 투표에 반영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제대로 된 정보에 근거하여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처: 국제신문
실제로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카카*톡을 이용하여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중요성이 부각되자 계정을 매매하거나 ‘맞팔로우’를 청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SNS 선거운동을 할 때 해도 되는 행위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
첫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의 선거운동 정보를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셋째,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돌려보기 등)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어 등에게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거나 돌려보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Don't!
첫째,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행위!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SNS에 1회만 게시하더라도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됩니다.
둘째, 성명 등의 허위표시!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에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법 제253조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셋째, 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 위반!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 역시 금지되고 있습니다!
출처: e-Clean 선거서포터즈 고은성 作
이제 아셨죠? :) 보시다시피 미성년자, 공무원~ 이런 분들 안 되는겁니다잉? 그 외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선거권이 없는 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해도 되는 행위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SNS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에서 흑색선전과 상대 후보자 비방 등이 난무한다면 유권자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며 더욱 정치에 대하여 냉소주의적 관점을 취하거나 무관심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해도 되는 행위들과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두고 실천할 때 비로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문화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에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흑색선전이 난무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운동을 하여 유권자가 현명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SNS 상에서 위의 행동 수칙들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기자 - 조현영
kkkiii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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