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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번 해볼까, 자본금 3억이면 SKT MVNO 사업 가능

배셰태 2012. 2. 7. 17:47

나도 이동통신사업 한번 해볼까?

미디어아이티타임스 '뉴스일반' | 2012.02.06 (월)

 

SKT도 ‘단순재판매’ 허용, 자본금 3억이면 SKT MVNO 사업 가능

 

SKT에서도 단순재판매 형태의 MVNO 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련 전산 장비를 일부 보유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자가 설비 없이 SKT의 전산망을 이용한 사업자의 등장도 예상돼, MVNO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MNO(기간통신사업자)에게 망을 빌려 사업을 전개하는 MVNO(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는 설비 보유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자제 설비 없이 통신사의 전산 설비 및 망을 모두 빌리는 사업자를 단순재판매 사업자라 한다. 완전 MVNO는 무선망을 제외한 자체 설비를 모두 갖춘 사업자이다. 단순재판매 사업자와 완전MVNO의 중간에 위치한 형태가 부분 MVNO 이다.

망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의 경우, MVNO의 요청 시 의무적으로 망을 임대해줘야 하지만, 단순재판매 사업자는 이 같은 의무 조항에서 제외돼 있었다. 단순재판매 사업자까지 망 제공 의무에 포함시킬 경우, 사업자 난립 및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까닭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관계자는 “단순재판매 사업자를 SKT 망 임대 의무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반 이용자 피해나 사업자 난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단순재판매 사업자는 망 투자 없이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에 발생한 우려”라고 설명했다.

현재 MVNO 사업자들은 별정2호와 4호로 분류돼 있는데 별정 2호는 설비 미보유 재판매 사업자를 말하며, 별정4호는 SKT를 통한 MVNO를 말한다. 별정 2호와 4호의 최소자본금은 각각 3억과 30억 원이다.

방통위는 고시에 규정된 사업자별 최소 자본금 등 투자 의무 규정이 너무 적다는 우려로 인해 SKT의 망 임대 의무에서 단순재판매 사업자를 제외했지만, MVNO 활성화 차원에서 단순재판매까지 의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MVNO 활성화를 위해 현재 SKT와 단순재판매 사업자에게 까지도 망 임대 의무를 확대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며오는 3월 중 발표될 MVNO 활성화 계획 이전까지는 확실히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