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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스마트 강국, 인터넷실명제에 대처하는 똑똑한 길을 모색하다.

배셰태 2012. 1. 22. 15:50
 

 

 

대한민국의 인터넷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본인확인제 재검토 및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 견해 밝혀

 

 

 

 

 

2007년 이후 실시했던 제한적 본인 확인제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0만 명 이상인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이용자가 글을 올리기 위해 서비스 사업자가 실시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방송통신 핵심과제’를 내용으로 업무계획을 통해 인터넷 본인 확인제를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하네요. 인터넷 실명제의 부작용은 개선하고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실시했던 본인 확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인터넷, 익명의 놀이터인가 악명 높은 하렘인가.


우수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지난 2007년, 고 최진실씨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관련 정책에 경종이 울렸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자행되는 악질적인 댓글과 근거 없는 루머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보도 이후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본인확인절차 후 실명 이외의 ID 및 별명이 사용가능토록 하여 자유의사표현 위축을 경계하면서도 익명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본인확인 후에는 실명 이외의 ID, 별명 등을 사용하여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명제와 구분되며 인터넷 서비스 전체가 아닌 게시판 서비스에 한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왔죠.

 

 
표현의 자유 처해와 익명성의 대가 사이에서
 

본인확인제 실시이후 시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악성댓글의 비중이 실제로 줄어드는 한편 서비스 위축효과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으면서 부분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비롯하여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며 대중들의 불만제기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이용자 간 책임의식을 높이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했다는데 점에서는 분명 큰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검토방침의 이유는?


이렇듯 건전한 인터넷 문화 고취한다는 목적을 두고,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재검토 하겠다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을 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소통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본인확인 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통환경의 변화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실상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있고 유투브와 같이 제도적용을 거부하는 외국 사이트가 등장하는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형평성문제고 불거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나아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잦아지면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도 정책에 대한 고민을 낳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 제도시행의 정당성, 실효성 확보가 더 이상은 어렵다는 판단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전면적 익명성 보장과는 차이가 있을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업무계획 보고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입장을 천명했을 뿐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검토를 통해 제시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익명에 숨어 타인을 비방하거나 악성댓글을 다는 풍토에 대한 1차적 방어막의 필요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전면적 익명성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확인제 재검토와 함께 민간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전면금지 하겠다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도 하였는데요, 아마도 주민번호가 아닌 ‘아이핀(i-PIN)’이나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좀 더 안전한 본인확인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방통위는 향후 관계부처 간 합동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본인확인제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 변화, 기술발전 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 및 보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관련 정책결정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하면서 사용자 및 이용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IT강국으로서의 면모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향유하는 선진적인 생태계를 가꾸어 가도록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두루누리 기자 - 이명수

       lcmania@naver.com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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