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짜폰은 가라! 합리적인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떴다!
공짜폰, 이젠 너무나 흔한 휴대폰 판매점의 광고 문구가 됐죠. 사실 공짜폰이라는 건 없는데 말이예요. 이는 그동안 휴대폰에 판매가격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가짜 공짜폰에 소비자가 더이상 현혹되지 않도록 휴대폰 가격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올 1월부터 본격 시행된 휴대폰 가격표시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세요~
<사진출처 ⓒ지식경제부>
휴대폰 매장마다 다른 휴대폰 판매가격, 발품 팔아 이 가격 저 가격을 알아보고 사는게 너무나 당연한 현재 상황, 사실 좀 이상한데 말이예요. 휴대폰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가격 표시를 해야 하는 물건이랍니다. 그동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관행이 굳어져서 소비자가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공짜폰의 유혹에 혹했던 경험이나 똑같은 휴대폰을 친구보다 더 비싸게 사서 억울했던 기억을요! 휴대폰 판매가격 미표시에 따른 불공정 사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답니다.
◇ 35 요금제 + A사 스마트폰 구매 10,000여명 조사(‘11.6월)
① 불투명한 가격정보(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 등)로 인해 동일모델이 매장별 또는 소비자별로 과도한 가격차이가 발생
- 매장 : 대리점(평균 43.8만원)과 온라인 채널(평균 14.2만원)간 29.6만원 차이
- 소비자 : 평균구매가(36.9만원)와 최고구매가(64.2만원)간 27.3만원 차이 발생
②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고 있으나,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
- 휴대폰 가격을 343,200원으로 책정시, 35요금제 요금할인
(월 14,300 × 24개월 = 343,200원)으로 마치 휴대폰이 공짜인 것처럼 마켓팅
* 실제 고객 영수증 : 월 통신비(20,700원) + 휴대폰 할부(14,300원)
이번에 지경부에 의해 고시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① (근거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
② (대상품목) 휴대폰, 태블릿 PC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사진출처 ⓒ지식경제부>
③ (표시대상점포) 직영․전속 대리점, 판매점, 무점포(온라인 판매사이트,
TV 홈쇼핑 채널) 등 매장크기에 상관없이 유통망 전체 점포 대상 적용
* 휴대폰 점포는 이통사 대리점(7,600개), 판매점(29,800개),
온라인 채널(200개)
④ (표시내용) 단말별로 요금제별 판매가격 모두 표시
* 일반 상품과 달리 휴대폰은 통신요금제와 연계․판매중이며, 요금제별로
이통사의 단말